"서유견문 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An_SW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37번째 줄: 37번째 줄:
 
- 천연, 무계(無界, 경계/한계가 없음)의 통의: 사람이 날 때부터 갖추고 나오는 것</br>
 
- 천연, 무계(無界, 경계/한계가 없음)의 통의: 사람이 날 때부터 갖추고 나오는 것</br>
 
- 인위, 유계(有界, 경계/한계가 있음)의 통의: 일반적인 생활을 통하여 여러 사람과 사귀는 가운데에서 생기는,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br>
 
- 인위, 유계(有界, 경계/한계가 있음)의 통의: 일반적인 생활을 통하여 여러 사람과 사귀는 가운데에서 생기는,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br>
 +
 +
  ☞ <span style="color:#ff0000;">'''언제부터 권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까?'''</span>
 +
 +
 +
* '''권리라는 용어의 사용'''
 +
 +
☞ 김효전, <권리관념의 발전과 실제>,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8, 107~133쪽</br>
 +
 +
○ '''권리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곳'''</br>
 +
 +
- 미국인인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국베버 책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1836)을 번역한 마틴의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B%A7%8C%EA%B5%AD%EA%B3%B5%EB%B2%95(%E8%90%AC%E5%9C%8B%E5%85%AC%E6%B3%95) <<만국공법>>](1864)에서 right를 권리로 번역했음</br>
 +
- 하지만 마틴도 right를 번역하는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음. 중국 고전에서 권리(權利)는 이기적인 이익 추구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었음</br>
 +
 +
  1896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5696 <<공법회통>>]의 일러두기에서 권리 개념과 관련하여 마틴이 밝힌 내용</br>
 +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B%B2%95 공법]은 이미 따로 하나의 과목이 되었다. 그러니 마땅히 오로지 공법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문에 이따금씩 한문으로는 드러내기가 어려운 뜻이 있다. 따라서 사용한 글자들이 억지로 끌어 맞춘 듯이 보이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권(權)'이라는 글자는 책 속에서 다만 관리가 쥐고 있는 권력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널리 사람이 이차적으로 마땅히 얻어야 할 몫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리(利)'라는 한 글자를 더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글자들은 처음 볼 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겠지만, 여러 번 보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
- 한국에 기본권 사상을 최초로 소개한 <<한성순보>>(1884년)에는 right가 통의로 소개되었음. 유길준의 <<서유견문>>서는 통의, 권리의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br>
 +
- 하지만 1908년 <<노동야학독본>> 에서는 '통의'는 삭제되고 권리라는 용어만 사용되었음</br>
  
  
47번째 줄: 65번째 줄:
  
 
   '''재산의 자유와 통의''': 이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재산의 자유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용하거나 처치하는 데 올바른 방법으로 할 때에는 금지하는 자도 없으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도 없으므로 스스로 편리한 방법에 따라 하면 된다. 재산의 통의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보호하여, 무리한 탈취를 당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br>
 
   '''재산의 자유와 통의''': 이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재산의 자유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용하거나 처치하는 데 올바른 방법으로 할 때에는 금지하는 자도 없으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도 없으므로 스스로 편리한 방법에 따라 하면 된다. 재산의 통의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보호하여, 무리한 탈취를 당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br>
   '''영업의 자유와 통의''': 이는 영업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영업의 자유란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생업을 경영하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할 때에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도 방해나 금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업의 통의란 경영하는 생업에 필요한 사무는 명확한 한계를 잘 지켜서 뜻하지 않은 폐해와 거짓이나 사기를 당하지 않게 잘 지켜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br>
+
   '''영업의 자유와 통의''': 이는 영업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영업의 자유란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생업을 경영하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할 때에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도 방해나 금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업의 통의란 경영하는 생업에 필요한 사무는 명확한 한계를 잘 지켜서 뜻하지 않은 폐해와 거짓이나 사기를 당하지 않게 잘 지켜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
 
 +
=> 유길준은 사업의 발달이 국가의 부유함뿐 아니라 강대함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보았음. 상업이 번창하면 그만큼 세수도 늘어나고 늘어난 세수를 통해 나라와 해상 무역을 지키는 군함 확충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보았음</br>
 +
 
 +
 
 
   '''집회의 자유와 통의''': 이는 집회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집회의 자유란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어떠한 집회를 갖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개최할 때에는 막거나 금지 또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여럿이 사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집회의 통의란 그 집회의 규제라거나 사무가 어떠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집회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굳게 기켜, 그 집회의 특성을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br>
 
   '''집회의 자유와 통의''': 이는 집회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집회의 자유란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어떠한 집회를 갖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개최할 때에는 막거나 금지 또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여럿이 사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집회의 통의란 그 집회의 규제라거나 사무가 어떠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집회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굳게 기켜, 그 집회의 특성을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br>
 
   -<<서유견문>>
 
   -<<서유견문>>
75번째 줄: 97번째 줄:
 
- 자유, 평등 등의 관념은 <<한성순보>>, <<독립신문>>과 같은 여러 신문의 사설을 통해 한국인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었지만 후에 유길준의 <<서유견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개념이 체계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음</br>
 
- 자유, 평등 등의 관념은 <<한성순보>>, <<독립신문>>과 같은 여러 신문의 사설을 통해 한국인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었지만 후에 유길준의 <<서유견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개념이 체계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음</br>
 
- 이후 자유의 개념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정신적 토대로 작용하게 됨. 혹독한 식민지지배 아래에서도 지배자에게 저항하며 투쟁하는 민족의 원동력이 됨</br>
 
- 이후 자유의 개념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정신적 토대로 작용하게 됨. 혹독한 식민지지배 아래에서도 지배자에게 저항하며 투쟁하는 민족의 원동력이 됨</br>
 +
 +
  ☞ <span style="color:#ff0000;">'''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span>
 +
 +
 +
* '''법률의 중요성'''
 +
 +
  세계 각국의 형편을 살펴볼 때 법률을 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자유를 보존하며 독립 국가일 수 있던 예가 어디 있단 말인가.
 +
  ...
 +
  자기의 권리를 아끼는 사람은 타인의 권리 또한 돌보아 보호하면서 감히 침범하지를 않는다. 만약 타인의 권리를 침범할 것 같으면 법률의 공평한 이치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범한 정도만큼 그 범죄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자신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되는 셈이니, 법률의 권위가 그로 하여금 스스로 손상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다.
 +
  그러한 까닭으로 사람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손상하기 전에는 만승천자[천자나 황제]의 위엄과 수많은 군사를 대적할 용맹으로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다.
 +
  
 
[[분류: 한국철학사]]
 
[[분류: 한국철학사]]

2022년 6월 1일 (수) 16:02 기준 최신판

<<서유견문>> <국민의 권리>[편집 | 원본 편집]

 사람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통의(通義)를 가리킨다. 이제 자유와 통의에 대하여 풀이를 해보기로 하자. 자유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서 하되 생각이 굽히거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결코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행동을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며 불법적이고도 방자한 동작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의 형편은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만을 마음껏 충족시키자는 생각도 아니다.
 ...
 그리고 통의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당연한 정리(正理)라고 할 수 있다. ... 천만 가지 사물이 그 당연한 이치를 따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도리를 잃지 않은 채 거기에 맞는 직분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통의의 권리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자유와 통의의 권리는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누리고 있다.
왜 유길준은 자유와 통의를 말했을까?


  • 유길준이 꿈꾼 개화

☞ 박태옥, <개화기 유학의 실천적 변용과 근대 지향 - 『서유견문』에 나타난 유길준의 개화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9,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9, 107~134쪽

○ 유길준은 당시 외국 문물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찬양, 자기 것에 대한 비하의 태도는 개화의 본질과는 어긋난 것이라고 보았음
○ 그가 지향한 개화 세상은 단순히 서구문물의 유입과 근대적 정치체제로의 이행만이 아니라 유교적 규범의 현실적 변용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음

 오륜의 행실을 독실하게 지켜서 사람 된 도리를 안다면 이는 행실이 개화된 것이며 국민들이 학문을 연구하여 만물의 이치를 밝힌다면 이는 학문이 개화된 것이다. 나라의 정치를 바르고도 크게 하여 국민들에게 태평한 즐거움이 있으면 이는 정치가 개화된 것이며 법률을 공정히 하여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으면 법률이 개화된 것이다. 기계 다루는 제도를 편리하게 하여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면 기계가 개화된 것이며 물품을 정밀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후생에 이바지하고 거칠거나 조잡함이 없으면 물품이 개화된 것이니 이 여러 가지의 개화를 합한 뒤에야 개화를 다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유견문>>

=> 개화는 행실, 학문, 정치, 법률, 기계, 물품 등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전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것임. 그 중에서도 오륜이나 사람 된 도리 같은 유교적 규범이 맨 앞에 자리한 것처럼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윤리규범은 개인의 수양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틀이 됨


  • 자유와 통의

○ 유길준에게 개화란 유교적 가치의 현실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책임을 강조하며 도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을 강조했음
○ 유길준이 말하는 자유: 방탕과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절제와 준법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임
- 중국 고전에서 자유(自由)는 원래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속박을 받지 않는 것"이었음
- 근대에 들어 일본에서 liberty의 번역어로 자유(自由)가 등장하는 것은 1860년대 초반임. liberty의 번역어로 자주, 자재 등의 번역어도 사용되고 있었음
- 무엇보다 밀의 <<자유론>>(1871)이 일본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에 의해 번역되면서 자유 개념은 자유롭게 전파되기 시작했음
- 그리고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liberty는 자유로 쓰임
- 개화기에 새로 추가된 서구식 개념의 자유의 의미는 "민주적, 법률적 권리로서의 자율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최경옥, <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liberty]가 [자유(自由)]로 번역되기까지 ->, <<비교일본학>> 42,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8, 353~372쪽; 송민, <자유의 의미 확대>, <<새국어생활>> vol.11 no.1, 국립국어연구원, 2001, 117)
○ 자유를 보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통의임. 통의는 'right'의 번역어로 일본에서 통의, 권리 등의 용어로 번역되었는데 유길준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통의의 의미를 당연한 정리(正理: 올바른 도리)라는 측면에서 더 무게를 두고 사용했음
○ 개인의 속박할 수 없는 자유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자유를 구분하고 통의로써 개인의 자유에 대해 법률이 미치는 한계를 규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음
○ 통의
- 천연, 무계(無界, 경계/한계가 없음)의 통의: 사람이 날 때부터 갖추고 나오는 것
- 인위, 유계(有界, 경계/한계가 있음)의 통의: 일반적인 생활을 통하여 여러 사람과 사귀는 가운데에서 생기는,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언제부터 권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까?


  • 권리라는 용어의 사용

☞ 김효전, <권리관념의 발전과 실제>,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8, 107~133쪽

권리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곳

- 미국인인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국베버 책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1836)을 번역한 마틴의 <<만국공법>>(1864)에서 right를 권리로 번역했음
- 하지만 마틴도 right를 번역하는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음. 중국 고전에서 권리(權利)는 이기적인 이익 추구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었음

 1896년 <<공법회통>>의 일러두기에서 권리 개념과 관련하여 마틴이 밝힌 내용
공법은 이미 따로 하나의 과목이 되었다. 그러니 마땅히 오로지 공법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문에 이따금씩 한문으로는 드러내기가 어려운 뜻이 있다. 따라서 사용한 글자들이 억지로 끌어 맞춘 듯이 보이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권(權)'이라는 글자는 책 속에서 다만 관리가 쥐고 있는 권력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널리 사람이 이차적으로 마땅히 얻어야 할 몫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리(利)'라는 한 글자를 더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글자들은 처음 볼 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겠지만, 여러 번 보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에 기본권 사상을 최초로 소개한 <<한성순보>>(1884년)에는 right가 통의로 소개되었음. 유길준의 <<서유견문>>서는 통의, 권리의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
- 하지만 1908년 <<노동야학독본>> 에서는 '통의'는 삭제되고 권리라는 용어만 사용되었음


  • 자유와 통의 조목 예시
 신명(身命: 몸과 목숨)의 자유와 통의: 이는 신명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명의 자유란 올바른 방법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하여 자기의 분수를 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속박도 없으므로 자주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신명의 통의란 자기의 생명과 육체를 올바른 방법으로 보전하여 타인의 방해를 막아내거나 불법적인 침범을 피하여 건강하고도 안락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간직하는 것을 가리킨다.
-<<서유견문>>

=> 유길준은 신명의 자유를 타인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보면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행동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음. 그리고 신명의 통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육체를 올바른 방법으로 보전하여 타인의 불법적인 침범, 방해를 피하고 안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음

 재산의 자유와 통의: 이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재산의 자유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용하거나 처치하는 데 올바른 방법으로 할 때에는 금지하는 자도 없으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도 없으므로 스스로 편리한 방법에 따라 하면 된다. 재산의 통의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보호하여, 무리한 탈취를 당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의 자유와 통의: 이는 영업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영업의 자유란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생업을 경영하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할 때에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도 방해나 금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업의 통의란 경영하는 생업에 필요한 사무는 명확한 한계를 잘 지켜서 뜻하지 않은 폐해와 거짓이나 사기를 당하지 않게 잘 지켜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 유길준은 사업의 발달이 국가의 부유함뿐 아니라 강대함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보았음. 상업이 번창하면 그만큼 세수도 늘어나고 늘어난 세수를 통해 나라와 해상 무역을 지키는 군함 확충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보았음


 집회의 자유와 통의: 이는 집회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집회의 자유란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어떠한 집회를 갖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개최할 때에는 막거나 금지 또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여럿이 사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집회의 통의란 그 집회의 규제라거나 사무가 어떠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집회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굳게 기켜, 그 집회의 특성을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서유견문>>
그런데 왜 이렇게 자유를 중시했을까?


  • 독립 국가의 발판이 되는 자유
 세계 각국의 형편을 살펴볼 때, 법률을 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자유를 보존하며, 독립 국가일 수 있던 예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한 까닭으로 정부에서 법률을 마련하는 근본 요지는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처세하는 자유를 이루게 하고, 나아가 천하에 보편적이고도 동등한 큰 이익을 누리도록 도모해 주는 데 있다.

☞ 김효전, <자유ㆍ평등ㆍ박애와 근대 한국>,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9, 229~262쪽

<<한성순보>>에 소개된 자유

- 김효전은 근대 한국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이 <<한성순보>> 1884년 3월 8일자에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소개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 최초라고 보인다고 했음

 대체로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는 바꿀 수 없는 공통된 의[통의(通義)]가 있어 억조창생이 모두 같다. 이른바 공통된 의란 자유를 추구하고 생명을 보호나는 것인데 이 이치는 인력[사람의 힘]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귀신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한성순보>>


- 이러한 표현은 박영효(1861~1939)의 상소문인 <조선 내정 개혁에 관한 건백서>(1888)에도 보임

 1. 모든 사람은 하늘[천(天)]에 의하여 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빼앗길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탄생과 더불어 가진다.
 2. 정부는 전항의 인권을 보전하는 본지에 의하여 백성이 만드는 것이며, 인민이 원하는 바에 따른 정치를 함으로 권위를 세울 수 있다.
 3. 정부가 인권을 보전하지 못하면 ... 백성은 그 정부를 변혁하고 인권을 보존할 수 있는 민주정부를 새로 세울 수 있다.

- 자유, 평등 등의 관념은 <<한성순보>>, <<독립신문>>과 같은 여러 신문의 사설을 통해 한국인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었지만 후에 유길준의 <<서유견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개념이 체계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음
- 이후 자유의 개념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정신적 토대로 작용하게 됨. 혹독한 식민지지배 아래에서도 지배자에게 저항하며 투쟁하는 민족의 원동력이 됨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 법률의 중요성
 세계 각국의 형편을 살펴볼 때 법률을 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자유를 보존하며 독립 국가일 수 있던 예가 어디 있단 말인가.
 ...
 자기의 권리를 아끼는 사람은 타인의 권리 또한 돌보아 보호하면서 감히 침범하지를 않는다. 만약 타인의 권리를 침범할 것 같으면 법률의 공평한 이치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범한 정도만큼 그 범죄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자신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되는 셈이니, 법률의 권위가 그로 하여금 스스로 손상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사람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손상하기 전에는 만승천자[천자나 황제]의 위엄과 수많은 군사를 대적할 용맹으로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