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과 디지털 인문융합: 인공지능시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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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시대에 유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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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n style="color:#ff0000;">'''최첨단을 달리는 오늘날, 왜 유학을 공부하시나요??'''</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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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을 단순한 기계적 차원으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도덕적 행위자를 넘어 새로운 종의 진화로 보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로봇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이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br>
 
=> 로봇을 단순한 기계적 차원으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도덕적 행위자를 넘어 새로운 종의 진화로 보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로봇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이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br>
  
   ☞ <span style="color:#ff0000;">'''그런데 이러한 견해들이 단순히 로봇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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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n style="color:#ff0000;">'''그런데 이러한 견해들이 단순히 로봇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일까요? 지금과는 먼 훗날의 미래 이야기일 뿐일까요?'''</span>
지금과는 먼 훗날의 미래 이야기일 뿐일까요?'''</span>
 
  
 
   ☞ <span style="color:#ff0000;">'''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인간은 누구인가에 관한 철학적 성찰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span>
 
   ☞ <span style="color:#ff0000;">'''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인간은 누구인가에 관한 철학적 성찰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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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로봇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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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2016</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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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n style="color:#ff0000;">'''자율주행차 사고 문제는 당장 우리 눈앞으로 닥쳐온 인공지능시대 윤리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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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792 자율주행차 사고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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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주체로서의 사람: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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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은 고대와 중세 봉건사회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다가 17, 18세기에 이르러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법사상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어 인정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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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예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책임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따라서 책임능력이 부재했음. 로마시대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되었음. 그러나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유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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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주체의 사적자치: 행위능력-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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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권리능력을 갖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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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자인 자연인이 자율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일정한 지식수준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이러한 정상적인 인식력, 즉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그 행위의 효력이 부인됨</br예) 미성년자 혹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자의 행위는 행위주체의 사적자치능력, 즉 ‘자율성’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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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객체로서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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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객체: 권리주체로서의 인간의 권리행사에 대해 그 대상이 되는 것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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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현상: 자율성을 가진 물건/현상의 등장</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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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로봇의 등장</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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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독자적 ‘자율적’ 판단이 “결과적으로 볼 때“ 오류가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그 책임을 지는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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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를 노예처럼 취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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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는 한정적 행위능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권리주체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노예와 비슷하게 취급될 수 있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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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질 수 없고 주인인 자동차소유자가 대신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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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의 해방과 로봇의 해방: 로봇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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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에 대해 제한된 목적상 권리능력 인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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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능력이 자유인에서부터 노예로 확대되었듯이, 사람에게서부터 관념적 현상에 대해서도 확대되었음: 법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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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주체성은 인간에서 법인으로, 이제 법인에서 전자인간으로 확대될 것임</br>

2023년 9월 6일 (수) 00:11 판

인공지능시대에 유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브레인스토밍

최첨단을 달리는 오늘날, 왜 유학을 공부하시나요??
최첨단 인공지능시대, 유학은 최첨단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 유의사항: 이 수업은 유학으로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 문제를 통해 유학을 자유롭게 상상해보고 확대해 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적 적용 문제는 전통적인 유학 연구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도 기업, 핸슨 로보틱스(Hanson Robotics)의 로고는 주역이다

☞ 핸슨 로보틱스 사이트 https://www.hansonrobotics.com/
☞ 안승우,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도 기업, 핸슨 로보틱스의 로고는 왜 주역일까?」, 『문학,사학,철학』제66호, 한국불교사연구소, 2021

Hanson.png

Hanson 예괘.png

  • 예괘

- 뇌지예(雷地豫)
- 예(豫)는 즐거움, 태만, 미리의 세 가지 뜻을 지니고 있음
- 즐거움에만 빠져 방심하여 태만하게 되면 실패를 하기 때문에 미리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안락 속에 고통이 있고 안락 속에 위기가 잠복되어 있음
- 시대의 변화에 맞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자연의 질서, 인간사회의 질서에 맞게 움직이는 것임


  • 핸슨 로보틱스 회사 소개
 우리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데 전념하는 AI 및 로봇회사
“Hanson Robotics is an AI and robotics company dedicated to creating socially intelligent machines that enrich the quality of our lives”


  • 핸슨 로보틱스의 소피아

-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참여했을 때 당시 유엔 사무차장이었던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소피아는 “나는 당신을 볼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단어 속에 숨겨진 말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음
- 다시 모하메드가 “인터넷이나 전기를 사용하기 힘든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소피아는 ‘미래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다만 공평하게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SF작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공지능은 음식과 에너지같은 자원을 필요한 곳에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음


  • 앤드류 올니(Andrew Olney) 교수가 유튜브에 올린 인공지능로봇 PKD와의 대화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역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학의 가능성과 지평을 넓혀 우리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시대 로봇은 그렇게까지 인류에게 위협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시대 로봇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

☞ Europe Roboethics Atelier, “EURON Roboethics Roadmap”, Genoa; 27th of February〜3rd of March, 2006, p.24.

1. 로봇은 기계일 뿐이라는 관점으로, 로봇은 디자이너에 의해 구현된 것보다 우세한 의식·자유의지·자율성 수준(the level of autonomy)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견해
2. 로봇은 윤리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언어·컴퓨터·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확장·향상·개선하고, 자선과 선의로 행동하려는 인류에 의해 디자인된 상징적 장치로, 윤리적 차원이 로봇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
3. 로봇은 도덕적 행위자라는 관점으로, 인공 행위자는 도덕적 상황에 개입될 수 있는 실체 부류(the class of entities)를 확장한 것으로, 자유의지·정신상태·책임감 등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선·악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4. 로봇은 새로운 종의 진화라고 보는 관점으로, 로봇은 자율성·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까지 인류 이상 가는 기계를 창조했다고 보는 견해
=> 로봇을 단순한 기계적 차원으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도덕적 행위자를 넘어 새로운 종의 진화로 보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로봇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이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견해들이 단순히 로봇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일까요? 지금과는 먼 훗날의 미래 이야기일 뿐일까요?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인간은 누구인가에 관한 철학적 성찰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인공지능 로봇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2016

자율주행차 사고 문제는 당장 우리 눈앞으로 닥쳐온 인공지능시대 윤리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자율주행차 사고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신문기사

  • 권리주체로서의 사람: 권리능력

-권리능력은 고대와 중세 봉건사회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다가 17, 18세기에 이르러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법사상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어 인정됨
-과거 노예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책임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따라서 책임능력이 부재했음. 로마시대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되었음. 그러나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유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음


  • 권리주체의 사적자치: 행위능력-자율성

-모든 인간은 권리능력을 갖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
-권리능력자인 자연인이 자율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일정한 지식수준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이러한 정상적인 인식력, 즉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그 행위의 효력이 부인됨</br예) 미성년자 혹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자의 행위는 행위주체의 사적자치능력, 즉 ‘자율성’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


  • 권리객체로서의 물건

- 권리객체: 권리주체로서의 인간의 권리행사에 대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 새로운 현상: 자율성을 가진 물건/현상의 등장
- 자율형 로봇의 등장
- 인공지능의 독자적 ‘자율적’ 판단이 “결과적으로 볼 때“ 오류가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그 책임을 지는가?


  • 자율주행차를 노예처럼 취급하는 방법

- 자율주행차는 한정적 행위능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권리주체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노예와 비슷하게 취급될 수 있음
- 운행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질 수 없고 주인인 자동차소유자가 대신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음


  • 노예의 해방과 로봇의 해방: 로봇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방법
- 자율주행차에 대해 제한된 목적상 권리능력 인정
- 권리능력이 자유인에서부터 노예로 확대되었듯이, 사람에게서부터 관념적 현상에 대해서도 확대되었음: 법인
- 권리주체성은 인간에서 법인으로, 이제 법인에서 전자인간으로 확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