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 4
원수를 마음대로 죽이다
- <<흠흠신서>>에 나타난 원수를 죽임에 대해
○ <<주례>> <추관, 조사(朝士>: "원수를 갚으려는 자는 법관에 의해 원수의 범죄 사실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원수를 죽이더라도 죄가 없다."
○ 중국 정현(127~200): "나라 안에 같이 살면서 서로 도피하지 않은 자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법관에게 말해야 한다."
○ 중국 가공언: "원수는 모두 국가의 법으로 징계해야 한다. ... 그 원수를 갚으려 할 때에는 먼저 법관에게 보고하여 기록하도록 한 뒤라야 죽이더라도 죄가 없다."
=> 다산의 견해: 원수가 당연히 죽어야 할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법관이 잡아서 죽여야지 피살자의 가족이 사사로이 가서 죽여서는 안됨. 혹여 죽임을 당한 게 분명하지 않은데 사사로이 원수라고 지목하고서 공공연히 복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
☞ 사적 보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중국에서 복수와 관련된 예법의 전개
☞ 김지수, <전통 중국에서 복수의 예법과 철학지혜: 예와 법의 긴장관계,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전남대 법학연구소, 2021, 1~40쪽
○ 유교경전인 <<예기>>에 나타난 복수의 권한과 의무
- <<예기>> <곡례>: "부모의 원수와는 함께 하늘을 떠받들 수 없고 형제의 원수와는 집에 돌아가 병기를 가져올 틈이 없으며 벗의 원수와는 한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없다."
- <<주례>>: 복수는 원칙상 살인 후 복수를 두려워하여 피살자의 가족을 다시 살해하는 악질범이나 화해 후 피난 조처(부모 원수는 해외에 피난시키고 형제 원수는 천리밖에 피난시킴)에 따르지 않는 자 등에 제한해 허용되며 그 경우에도 관가에 먼저 신고해야 했음. 무기를 휴대한 도적에 대한 공격살해는 공동체 보호를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이고 정당한 복수라도 반드시 관가에 먼저 신고 등록한 뒤 합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
- 율령체계에서 복수에 관한 법규정
○ 새로운 왕조가 성립하여 통치권력이 안정을 이루는 초기에 사사로운 복수를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는 사례들이 있음. 후한 말 당시 권력을 진 조조가 백성들한테 사적 복수를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음
○ 가장 완정한 체계로 집대성되어 전해오는 당나라 율법 및 명, 청시대 율법의 규정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