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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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신서>> 서

동양에서는 통치자가 원한다면 마음대로 형벌을 내릴 수 있었을까?

☞ 정긍식, <대명률(大明律)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서울대학교 법학>> 4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10~151쪽


  • 오늘날의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원칙
○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임

조선시대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존재했을까?
수령[원님이나 사또, 궁극적으로는 국왕]이 제 마음대로 형벌을 부과했을까?


  • 조선시대 형사법 기본원칙

○ 조선시대 형사법은 <<대명률>>이 일반적이었고 <<경국대전>> 등에 규정된 것은 특별법이었음. 형사법의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인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조문은 <<대명률>>에 규정되어 있었음
○ 후에 새로운 법령들이 점차 증가하자 <<경국대전>>이 편찬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대명률>>에 근거하여 형벌이 처리되었음
○ 중국고대의 형법은 국가권력 측에서 백생의 지배를 위한 것임. 중국에서 죄형법정주의 사상은 주나라 말, 진나라 한나라 시대에 성립했고 당나라 율법에서는 율령격식을 인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선언되었음
○ 당나라 율법에서는 범죄를 처단할 때 구체적인 법조문을 인용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했으며 이는 후에 명나라, 청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음
○ 현대의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자, 나아가 개인을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중국, 조선의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의 보호보다는 국가에서 백성을 지배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임